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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쌍문동 다가구주택_ 2차 PT

06 쌍문동 다가구주택_ 2차 PT

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항상 가장 공을 들이게 되는 부분은 다락의 층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'다락'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중평균(부피/면적) 높이가 1.8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. 어떤 부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, 또 어느 부분은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다락의 형태를 어떻게 계획하는 지에 따라서 면적이 같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천차만별이겠지요.

쌍문동 다가구주택의 다락은 1차 PT 때 다섯 가지 종류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으나, 높이가 정리되어서 3가지의 층고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

위 이미지의 치수는 천정고를 나타낸 것입니다.

07 쌍문동 다가구주택_ 3차 PT

07 쌍문동 다가구주택_ 3차 PT

05 쌍문동 다가구주택_ 1차 PT

05 쌍문동 다가구주택_ 1차 PT